[인터뷰투데이] '판사 사찰' 의혹, 새 공방으로...尹 문건 공개·秋 수사 의뢰 / YTN

2020-11-27 3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서기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반박하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는 사찰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검찰 내부 곳곳에서 반발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고검장과 지검장에 이어 평검사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검사 출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인들이 추 장관의 업무 배제 결정과 관련해서 내놓은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 반박을 했는데 이와 함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불법 사찰이라고 지목된 문건도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게 사찰 문건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기호]
그 문건을 저도 면밀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나 합리적인 편,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 표현들은 우리법연구회의 공개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수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편이라는 건 주변에 물어봐서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 보면 아시겠지만 얼핏 보면 별 특별한 거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럼 그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이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서기호]
제 말은 윤 총장 측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취지고요. 또 한 가지는 윤 총장 측에서는 이런 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검찰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공소유지 담당 검사가, 그러니까 법정에 출석하는 공판 검사가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다고 하면 그것은 검사 개인의 역할에 그치겠지만 이것을 수집한 것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해서 대검찰청 조직 안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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